• 성과보수의 배분은 해당 클럽 라운드 리더와 딜메이커의 논의로 결정됨
  • Deal Maker
    • 해당 딜을 추천 및 후속투자를 책임지는 자

    • Deal Maker의 유형

      액셀러레이터 (권장) 엔젤라운지와 협의된 액셀러레이터 기관에서 투자한 기업을 라운드 리더에게 소개하여 엔젤라운지 클럽을 통해 투자를 집행한 경우
      엔젤라운지 멤버 엔젤라운지의 멤버 중 커뮤니티 리더가 동의한 멤버가 해당 기업을 라운드 리더에게 소개하여 엔젤라운지 클럽을 통해 투자를 집행한 경우
      엔젤라운지 주식회사 엔젤라운지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기업을 라운드 리더에게 소개하여 엔젤라운지 클럽을 통해 투자를 집행한 경우
      • 협약된 액셀러레이터 외의 개인 Deal Maker 정의

        • 액셀러에이터의 임원 : 액셀러레이터의 임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Deal Maker가 되는 경우 최소 출자금은 10,000,000원으로 한다.
        • 엔젤라운지 멤버 : 엔젤라운지 멤버 중 커뮤니티 리더의 허가를 득한 자에 한하여 Deal Maker가 될 수 있으며 최소 출자금은 20,000,000원으로 한다.
        • 엔젤라운지 : 엔젤라운지에서 Deal Maker가 될 경우 해산 / 회수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라운드 리더’가 수행하며 초과수익금 중 6%에 해당 하는 성과보수만을 수령할 수 있으며 ‘추천인’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기타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며 최소 출자금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초과수익금의 6%만을 수령한다.)
      • 성과보수 배분 권장사항

        • 성과보수는 초과수익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인 15%를 ‘라운드 리더’와 ‘클럽 리더’가 5:5의 비율로 배분할 것을 권장
        • Deal Maker에게 15%에 해당하는 성과보수를 배분할 것을 권장
        • 엔젤라운지가 Deal Maker일 경우 6%(엔젤라운지) 필수, 24%(라운드 리더와 클럽 리더) 권장